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 지원
한 줄 요약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초기검사 및 기형아검사 실시,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지역보건과/02-2091-455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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