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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교육지원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D-610기타(교육)
👤 대상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

한 줄 요약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 여성장애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선정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GMW000000120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