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한 줄 요약
여주시 산모에게 출산·산후조리 관련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〇 여주시에 출생등록을 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2025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〇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〇 지원범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 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가사랑 https://www.gasarang.go.kr 등재된 업체)
-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
※ 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의 진료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31-887-361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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