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 감척
한 줄 요약
감척 대상인 연안·구획어업 어선·어구에 폐업지원금,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연안어업, 구획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연안어선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선정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전화문의: 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