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
한 줄 요약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상 연천군 거주 어르신
※지원제외
※유의사항: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자는 해당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천군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연간 20만원(분기별 5만원) 한도 시내버스 교통비 실사용액 지원
※ 실사용 시내버스 사용요금을 분기별 최대 5만원 이내 지원(분기별 남은금액은 이월되지 않음)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3만원일 경우 3만원 지원
ex) 분기별 시내버스 사용요금이 7만원일 경우 5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경제교통과/031-839-228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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