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입식테이블 지원
한 줄 요약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연천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
○ 지원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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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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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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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 사업비 지원
- 출입문턱 낮추기 및 경사 진입로설치
-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
-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서비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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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상한액(자부담제외) : 업소별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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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종합민원과 위생팀/031)839-223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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