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어린이집 보육교직원 근무수당 지원
한 줄 요약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인당 월 30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열린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 해당 월 10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원장 및 담임교사
○ 지원금액: 1인 월 30천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시설개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열린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열린어린이집 참여율 제고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 부모‧어린이집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공동육아 실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가족정책과 보육지원팀/055-639-496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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