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신생아 양육비 지원
한 줄 요약
출산가정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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