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한 줄 요약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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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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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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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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