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재 지원
한 줄 요약
농업인에게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 등록한 관내 거주 농업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중구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영농자재(멀칭비닐, 못자리용 부직포 등) 구입비 지원
- 보조비율 : 구비 60%, 자부담 40%
※ 지원품목은 상이할 수 있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1~2월 중 신청 접수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도시농업과/032-760-8843||도시농업과/032-760-887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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