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한 줄 요약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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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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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교통주택팀/033-375-677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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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