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급간식비 지원
한 줄 요약
어린이집 재원 아동을 대상으로 급간식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영아(만02세) 및 유아(만35세)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어린이집 재원 아동 1인당 급간식비 지원(2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전화문의: 교육청소년과/055-670-465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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