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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 고용노동부 · 중앙행정기관

D-247현금
👤 대상
제한 없음
고용노동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예술인ㆍ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한 줄 요약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한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수준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년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18개월 동안의 월평균보수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및 하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 (예술인) '25년 고시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60만원

   (노무제공자) '25년 고시 금액: 상한액 월 210만원, 하한액 월 80만원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

  • 출산한 경우: 출산 전후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로 하되,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 '25.2.23.부터 미숙아 출산 시 지급기간 100일로 확대
  •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 임신기간이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

·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

·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

·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

  • '25.2.23.부터 임신기간 11주 이내 지급기간 5일에서 10일로 확대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유산·사산)일 현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 출산(유산·사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 출산전후급여등 지급기간에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다만, 그 지급기간 중 노무제공 또는 자영업으로 발생한 소득이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출산 또는 유산·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9200005017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