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여성 출산가사 돌보미 지원
한 줄 요약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
- 외국인주민의 정의: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다문화가정)으로 자녀를 출생한 자에게 출생아 1인당 60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031-839-226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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