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 긴급 지원
한 줄 요약
위기상황에 처한 외국인 주민에게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한질병, 재해, 주 소득자의 실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수원시 거주 외국인으로서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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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기간 90일 이상 경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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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원의 경우 질병이 국내에서 발병하였다는 의사의 판단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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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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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준 :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기준 준용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생계비 : 1인 가구 713,100원, 2인 가구 1,178,400원, 3인 가구 1,508,600원, 4인 가구 1,833,500원, 5인 가구 2,142,600원, 6인 가구 2,437,800원
○ 의료비 : 실비 지원(1인당 최대 100만원, 의료기관으로 직접 지원), 해산비의 경우 1인당 최대 50만원(쌍둥이 이상 출산 시 80만원)
○ 장제비 : 1인당 최대 1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수원시청 이주민정책과/031-5191-2708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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