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한 줄 요약
매연 초과 차량 또는 저공해조치 의무화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치, 저감장치 부착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중 자동차 정밀검사(매연) 초과 차량 또는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공해조치(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차량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노후 경유 자동차 저공해조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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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DPF) 및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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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연식에 따른 차등 지원) 등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각 지자체 공고 참조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전화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044-201-6930||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1544-0907||한국자동차환경협회/031-689-307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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