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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 지식재산처 · 중앙행정기관

D-245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대상
제한 없음
지식재산처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원격영상 구술심리 서비스 제공

한 줄 요약

조건에 해당하는 사건일 경우에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에 원격영상 구술심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1.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1.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1.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1.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다음의 사건에 해당하는 경우 심판관 합의체와 당사자 간 원격영상으로 대면하여 구술심리를 진행함

○ 제39조의3 제1항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사건

    1. 심판의 당사자가 장애인, 65세 이상의 고령인 또는 거동이 불편한 자로서 구술심리에 참석하는 경우
    1. 심판의 당사자, 대리인, 참가인, 증인 등을 포함하여 당사자 일방의 참석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1. 심판 증거자료가 과대·과중하여 이동이 불편함을 소명한 경우
    1. 신속심판 대상 사건인 경우
    1. 심판장이 특허심판원 소재지 이외의 장소에서 구술심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당사자계 사건으로서 구술심리 개최 시 추가 증거 제출이 없는 사건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선정기준

○ 특허심판원을 통해 신청한 자에 한함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특허심판원
  • 전화문의: 특허심판원/042-481-8544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PTR000052159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