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안전관리
한 줄 요약
원양어선 선사에게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허가의 유예를 받은 자 포함)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원양어선의 안전성 확보와 어선원 복지 증진을 위해 안전펀드를 조성하여 노후 원양어선의 대체 및 건조를 지원
선정기준
○ 원양어선 노후화 정도, 사업 계획 등 선정기준에 따라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해양수산부
- 전화문의: 펀드관리기관(세계로선박금융)/02-3210-203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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