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한 줄 요약
원양어업을 허가받은 자 또는 해외합작 원양어업 신고자를 대상으로 원양어업경영자금 융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선정기준
1.「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1항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
2.「원양어업발전법」제6조제7항에 따른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월 25일까지(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한국원양산업협회
- 전화문의: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