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미량요소 지원
한 줄 요약
채소류 재배 농업인 등에게 토양개량제 및 기능성 자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채소류 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
○ 지원내용 : 원예작물(사과, 수박, 고추, 마늘, 배추 등) 연작장해 방지를 위한 토양개량제 (밑거름용) 및 기능성 자재 지원
※ 산림작물(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2)지원 제외
○ 지원비율 : 군비 50%, 자부담 50%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농업축산과/043-420-2722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