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한 줄 요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2025.11.10~2025.12.10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군위군 농업기술센터/054-380-629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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