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지원
한 줄 요약
O 유기질비료 지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O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O 지원요건 : 농업경영정보 등록농지를 가진 농업경영체
O 지원대상
O 지원단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공급 전년도 11월~12월 초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농업기술과/055-650-632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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