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축기 대여 서비스(처인구)
한 줄 요약
○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대상 유축기 대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임산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출산 후 1달 이내인 산모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등록 임산부 대상 유축기 대여(1개월 대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처인구보건소 모자보건팀/031-6193-017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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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