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고령농 농지이양은퇴직불금 지급
한 줄 요약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하는 경우 110년간 직불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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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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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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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농지이양 은퇴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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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연령: 65~84세 고령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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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요건: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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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농지: 신청인 본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로 진흥지역의 논, 밭, 과수원 또는 경지 정리된 비진흥 지역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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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단가: (매도) 600만원/ha, (매도 조건부 임대) 480만원/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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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한: 1~10년간, 85세까지
선정기준
○ 10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65~84세 고령 농업인이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를 이양(매도 또는 매도 조건부 임대)하는 경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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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진흥 지역 논, 밭, 과수원 또는 비진흥 지역의 경지정리된 농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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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본인이 소유한 농지를 즉시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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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 조건부 임대)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일정기간(최대 10년) 임대 후 매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농촌소득정책과/044-201-2824||한국농어촌공사/1577-777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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