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환경개선 지원
한 줄 요약
노후된 일반음식점 영업장 개보수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구입비 일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고, 식사류를 주로 취급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주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관내 일반음식점 중 노후된 영업장 개·보수 및 입식테이블 교체 등 환경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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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소주, 호프방 등 주점식 형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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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입식테이블 교체, 노후된 영업장 개선을 위한 구입비 및 공사비 소요금액의 50%(최대2백만원)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위생과/053-665-276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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