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
한 줄 요약
의로운 군민 및 유족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남해군에 거주하는 의로운 군민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의로운 군민 본인 또는 사망한 의로운 군민의 유족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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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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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ㆍ부상ㆍ피해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 의로운 행위를 행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의로운 군민 1명당 5백만원 이하의 위로금을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전화문의: 복지정책과/055-860-380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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