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지원
한 줄 요약
의사상자 및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특별위로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 (시 사회복지위원회)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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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의사상자로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결정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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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사회복지위원회 :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이나 부상을 입어 조례에 따라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한 사람
○ 지원내용
- 특별위로금 지원 : 사망자 2,000만원, 부상자 100만원
1,500만원(19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광주광역시 복지정책과/062-613-3392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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