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한 줄 요약
의사상자에게 상황에 따라 위로금 차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양산시 관내 주소를 두고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된 사람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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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경우 : 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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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부상 또는 피해를 당한 경우
ㆍ1급~2급 : 7백만원 이하
ㆍ3급~4급 : 5백만원 이하
ㆍ5급~6급 : 3백만원 이하
ㆍ7급~9급 : 2백만원 이하
-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양산시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 : 1백만원 이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주민생활지원과/055-392-2446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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