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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D-609서비스(의료)
👤 대상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한 줄 요약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 지원(선정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선정 기준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

선정기준

○ 수급자 유형별 선정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나.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1) 적용대상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2)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1.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2.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4.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다.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 '23.1.1. 이전 신청한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기존 1종 유지. 다만, '23.1.1. 이후 신규 신청한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근로능력 유무에 따른 1·2종 부여

(1)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국민기초 1종 수급권자 자격기준 참고

(2)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타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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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999000000043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