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의료급여 건강생활 유지비)
한 줄 요약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6,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현역사병, 전투경찰 등 군 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월분 지원
- 입대 연도 해당하는 달에 1월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분을 가상계좌에 입금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면제자, 급여제한자 제외)에 대해 1인당 매월 6천원 가상계좌 지원금 발생하여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선 차감 처리, 잔액 발생시 차기년도 본인에게 잔액 지급(2,000 미만 지급제외)
선정기준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 부담면제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의료급여 및 급여비용을 받을 권리, 대지급금을 상환받을 권리 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신청, 이후 소멸
-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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