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계층 보호자없는 병실 지원
한 줄 요약
의료취약계층 대상으로 간병 서비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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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의료급여 수급권자 1,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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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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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기타 보건소 및 읍․면장 등 지역기관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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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순위 : 의료원 자체 검토 후 무료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의료취약계층 간병지원 서비스 병실지원
- 24시간 다인간병(환자5명/간병인1명) /10병상
- 1인 1회 15일 기준으로 이용기간 연장 필요시 담당의사 소견서 첨부 1회 15일 연장 (최대 30일 )
-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청결 및 안전관리
- 운동 및 활동 보조
-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등
- 지역사회 자원연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공공의료팀/033-370-926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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