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김천시#보조금24#생활안정#현금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 경상북도 김천시 · 시군구

D-610현금
👤 대상
제한 없음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
전국
시군구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한 줄 요약

김천시 신규 전입 후 6개월이 지난 학생,직장인,귀농세대에 인구증가시책 지원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입지원금(20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하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학생(재학생)

-관내 기관 및 기업체에 다니며 김천에 신규 전입한 임직원(개인사업자도 가능)

※ 전입신고 6개월 이내에 재직(사업자등록ㆍ재학) 확인이 되어야 함

-귀농자 세대(근거조례 제3조 정의에 따름)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전입축하금(5만원,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전입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는 2인이상 신규 전입 세대(동거인은 세대원 수에 포함하지 않음)

※ 2020.1.1.이후 전입세대부터 해당

○기숙사비지원금(30만원, 계좌로 지급)

-타지역에서 김천시 관내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 후 전입하여 기숙사(전월세 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재(휴)학생

※ 중학생 때 전입하여 주거비를 지원받았던 학생이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여 계속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연장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54-420-6708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6000000136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