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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 해양수산부 · 중앙행정기관

D-244현금
👤 대상
제한 없음
해양수산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인증부표 교체비용 지원

한 줄 요약

기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고자 하는 어업인에게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양식어업, 어장시설 등에 사용되는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 사업대상자: 수산업법 및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나 구획어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아 어업을 경영 중이거나 하려는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ㅇ 국비35%, 지방비35%, 자부담 30%

ㅇ 지원방법: 기존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교체하려는 자

선정기준

  1. 김과 수하식 패류(굴, 홍합 등),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양식장에서 사용하는 스티로폼 부표를 대체하거나 신규로 양식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2. 양식장 전체의 스티로폼 부표를 인증부표로 대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양식장 전체를 인증부표로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

  3. 교체하고자 하는 부표량 대비 스티로폼 부표 회수율을 높게 신청한 자

  4.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사업자

  5. 양식보험에 가입한 자 또는 단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19200000109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