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한 줄 요약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액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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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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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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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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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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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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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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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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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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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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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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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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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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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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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액 면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032-850-149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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