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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지방공기업

D-610현금(감면)
👤 대상
제한 없음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지역
인천
지방공기업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이용 안내

한 줄 요약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사용료·수강료의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액 면제

○ 5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전액 면제

  • 청소년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등록된 동아리의 본래 목적 수행을 위한 활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청소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

  •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50% 감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전화문의: 인천중구청소년수련관/032-850-1490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27300004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