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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 성평등가족부 · 중앙행정기관

D-610기타||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
👤 대상
제한 없음
성평등가족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7-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

한 줄 요약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생활안정지원금, 건강치료비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등록된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활안정지원금

  • 월 지원금 : 월 179만2천원

  • 간병비 : 월 328만2천원(예산상 단가)

  • 특별지원금 : 4,300만원(신규 등록 시 일시금*)

  • 관련법에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결정 및 등록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일시금 지급

○간병비 지원

  • 병원 또는 가정에서 간병인을 사용하고 간병인 지원에 드는 비용을 지급(피해자별 월 평균 월 328만2천원 지원)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

  • 건강치료 : 피해자별로 의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의료수요(비급여 의료비,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장기요양 입원·치료비 등) 파악하여 지원

  • 맞춤형 지원 : 개인별 수요에 따른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 보조 기구(전동 휠체어 등) 및 낙상 예방 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지원

○일본군 '위안부'피해자와 관련한 명예회복, 손해배상 관련 법률상담과 소송 등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연중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 전화문의: 성평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정책과/02-2100-6432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D0000008913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