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생활 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한 줄 요약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사업주 투자비용(부가세 제외)의 50~80% 이내의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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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원격근무 또는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정보보안 시스템, 투자비용의 50~80%, 2천만원 한도
↳ (재택․원격근무) 50%,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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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재택․원격․시차․선택․근로시간 단축 등); 출퇴근 등 관리 시스템, 투자비용의 70%, 연 250만원 기준(3년치 지원)
선정기준
유연근무를 활용하거나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견기업의 사업주
* 근로자의 일‧생활균형을 적극 지원하는 기업을 고용부, 산업부, 중기부 및 경제단체 합동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 전화문의: 고용노동부/1350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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