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원
한 줄 요약
기술력과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에게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학습기업에서 도제식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학습도구 지원컨설팅 등 인프라 구축 지원과 훈련비(OJT, OFF-JT) 등 지원
선정기준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지정) 중 일학습병행법 제13조에 따라 지정 받은 학습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접수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 전화문의: 한국산업인력공단/052-714-8245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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