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 생산기반 지원
한 줄 요약
각 임산물별 농가를 대상으로 원목, 배지, 묘목, 종자 등 구입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원목을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표고 톱밥배지를 이용한 표고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호두 재배 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산양삼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 제외
○ 두릅단지조성 지원
- 대상자 : 관내 두릅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음나무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 대상자 : 관내 복분자 재배임가 및 재배 희망 임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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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표고 원목 구입비 지원(2025년도 신목 구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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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원목(자가벌채 제외) 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330㎡ 당 1,000본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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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표고 톱밥배지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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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ㆍ기준금액 : 접종배지 680원/kg, 갈변(접종·배양)배지 900원/kg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ㆍ지 원 량 : 원통형(10,000봉/330㎡), 봉형(6,000봉/330㎡), 사각(8,000봉/330㎡)
※ 국내산 배지 및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표고 톱밥배지만 지원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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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지 : 관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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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호두 묘목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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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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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단가
1본당 1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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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지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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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양삼 종자·종묘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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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전문기관(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생산적합성 조사에 합격한 산양삼 종자 또는 종묘(4년생 이내)
ㆍ지원단가 : 종자 1kg당 200,000원, 종묘 4년생 기준 본당 4,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 가능)
※ 종자산업법에 따른 종자업 등록업체에서 구입한 산양삼 종자 ·종묘만 지원
○ 두릅단지조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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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지 : 관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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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참두릅 묘목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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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참두릅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3,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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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지 : 관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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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음나무 묘목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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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음나무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5,0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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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지 : 관내 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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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복분자 묘목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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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준
ㆍ대상품목 : 복분자 묘목
ㆍ지원단가 : 1본당 700원
ㆍ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예산범위 내 조정가능)
※ 총 사업비 1,000천원 이상 신청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매년 1~2월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산림녹지과/054-550-691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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