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제 지원
한 줄 요약
임산부에게 출산후 영양제 및 영유아 정장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영유아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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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임산부 영양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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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3개월이후 영유아 정장제 지원 (등본지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엽산제 :임신 12주이내 / 철분제: 임신16주이후 / 영양제:출산후 / 영유아 정장제: 아기3개월~24개월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홍천군보건소/033-430-4048~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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