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영유아 영양 교육 및 보충식품 지원
한 줄 요약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해 영양교육 및 보충식품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 중위 소득 80%미만 대상자 중 영양 위험요인 보유 임산부 및 영유아(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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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생후 만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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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생후 만1~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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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출산 후 6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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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부(출산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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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부(출산 후 12개월)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매월 1회 이상 영양교육 상담
- 영유아
∙ 저체중, 빈혈, 비만, 편식 영양관리
∙ 올바른 이유식 도입
∙ 영유아기 올바른 식사관리 등
- 임산부
∙ 임신, 출산부 영양관리
∙ 모유수유
∙ 출산 후 체중관리
∙ 임신부 입덧, 빈혈, 변비관리등
○ 6개월 마다 정기적 영양평가(임신부에서 출산부 변경시 6주 내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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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계측(신장, 체중, 비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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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적 검사(빈혈판정-헤모글로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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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지식 및 태도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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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섭취상태(24시간 회상법)
○ 보충식품 지원(매월 1회이상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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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1 : 영아(0~6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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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2 : 영아(6~12개월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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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3 : 유아(만1~6세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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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4 : 임신부 및 혼합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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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5 : 출산부(출산 후 6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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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키지6 : 완전모유수유부(출산 후 12개월까지)
○ 가정방문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보건소/054-789-505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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