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자동차표지 제공
한 줄 요약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및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내용 : 임산부 1명당 1대의 차량에 한하여, 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 혜택 :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능, 안양시 공공시설 주차장 주차요금 50%감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안양시청 여성가족과/031-8045-5587||만안구보건소/031-8045-3526||동안구보건소/031-8045-4834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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