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진료비 플러스
한 줄 요약
임산부에게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일 기준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둔 임산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대상 : 신청일기준으로 창원시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산부
○ 산부인과 진료비 영수증 합산 금액 중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급
- 지원제외 : 제명증료, 식대비, 한의원, 약국, 산후조리원, 고위험 임산부 진료비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마산보건소/055-225-676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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