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차량 주차증 (공공주차장 이용)
한 줄 요약
○ 관내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 100%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중인 임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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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보건소에서 발급한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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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뜻함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산부 주차증(자동차표지)을 부착한 차량이 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당일에 한하여 주차요금 면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여성가족과/041-521-5374||동남구보건소 /041-521-5038||서북구보건소/041-521-5511(5937)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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