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한 줄 요약
임산부에게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주수 24~28주이내 북구 거주 임산부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서비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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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24~28주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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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전 최소 4시간 공복(물포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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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9시
10시 30분 / 오후1시4시30분 방문시 검사 가능 -
방문 전 검사가능 여부 전화확인 필요
※ 북구보건소에서만 검사가능(강북보건지소 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대구광역시 북구보건소/053-665-327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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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