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축하금 지원
한 줄 요약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의료지원과/063-320-841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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