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및 출산 축하선물(행복맘꾸러미)
한 줄 요약
임산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 및 출산축하선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임신축하선물 : 임산부등록자에게 임신축하선물(튼살크림) 지원
○ 행복맘꾸러미(출산축하선물) : 보호자가 자녀출생일부터 계속해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에 2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전화문의: 보건의료원/054-870-7281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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