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한 줄 요약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책자금상환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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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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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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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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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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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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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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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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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액의 40%를 환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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