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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 산림청 · 중앙행정기관

D-245현금(융자)
👤 대상
제한 없음
산림청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한 줄 요약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0000000181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