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동물 펫보험 가입 지원
한 줄 요약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 입양 시, 입양동물 펫보험 가입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유실동물을 반려목적으로 입양하려는 도민으로 동물등록(내장형)을 완료한 입양자
- 단, 동물등록 미확인 시, 지원 불가
- 동물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지자체장이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단체가 동물보호센터로부터 기증받은 동물을 개인에게 분양한 경우, 입양자가 동물등록 후 신청가능(동물보호 법인·단체는 지원대상 아님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도내 시군 동물보호센터의 보호동물(유기·유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하려는 자로서
동물등록(내장형 인식)을 완료하고 펫보험에 가입한 입양자를 대상으로 펫보험 가입비용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입양 후 6개월 이내(시군별 사업량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경상남도 축산과/055-211-6543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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