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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D-246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 대상
제한 없음
보건복지부
📍 지역
전국
중앙행정기관
📅 신청 시작
2026-01-01
공식 사이트 확인
📅 마감
2026-12-31
서류 제출 기한
※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 매칭 도구입니다.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한 줄 요약

미혼 한부모가 출산 1주일 이후 입양동의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지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지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지원)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공식 출처

🔗 상세 정보 보기


보조금24 자동 수집 / 검증일: 2026-04-28 /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태그

🔗 공식 출처: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2000000101
2026-04-28 검증 완료
※ 정보의 정확성/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