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한 줄 요약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얼마 / 어떤 지원을 받나요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기한: 상시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031-729-3559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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